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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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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완도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관”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복지시설을 말한다. 3. “수탁자”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탁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완도군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완도군 완도읍 노두목길 30번지에 둔다.

제4조 기능 및 업무

제4조(기능 및 업무)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의료ㆍ직업ㆍ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3.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 이용

제5조(이용) 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희망자가 많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 9. 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 비장애인도 이용하게할 수 있다.

제6조 이용료 징수

제6조(이용료 징수)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이용료의 면제 및 반환

제7조(이용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 2. 복지관의 이용편리를 위하여 공사나 특별한 사정으로 공사나 행사를 개최한 경우 : 미이용 일수를 계산하여 반환 3.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미이용 일수를 계산하여 반환

제8조 위탁운영

제8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 ⑤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ㆍ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2019. 12. 27.

제10조 <삭 제> (2019. 12. 27.)

제11조 지원

제11조(지원)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ㆍ관리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ㆍ감독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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