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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완도군 · 공포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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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제8조의2 및 「지방자치법」제136조, 제139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26.)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완도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장은 완도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두며, 필요시 별도의 사업장을 둘 수 있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 9. 26.) 2. “임대 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16. 9. 26.) 3.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빌려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6. 9. 26.) 4. “임차인”이란 군으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6. 9. 26.)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임차인 현장교육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농업기계에 대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의 농업기계ㆍ장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완도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③ 소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 기록ㆍ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④ 농업기계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농업기계 잃어버림, 파손, 내용연수 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할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농업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ㆍ관리하고, 담당자를 관리요원으로 지정운영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술인력(수리보조 등)을 둘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및 교육

제7조(사용허가 및 교육)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임차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②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등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임차인 입회하에 확인하고 농업기계를 출고하여야 한다.

제8조 임대기준

제8조(임대기준) ① 농업기계의 임대기준은 임차인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임대신청 접수순위에 따라 한 농가에 1대를 기준으로 임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농업기계의 임대는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 및 군에 토지가 있는 농업인으로 한정하고, 같은 기종을 보유한 농가의 임대신청이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대할 수 없다.(개정 2016. 9. 26.) (일부개정 2018. 4. 23.) (개정 2020. 9. 25.) ③ 임대기간은 출고 시부터 입고 시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임대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다음날 사용을 위해 전일 16시부터 18시에 출고 할 수 있다. ④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사용자는 휴무 전일 16시부터 18시에 출고하며, 휴무가 끝나는 다음날 08시부터 09시까지 입고한다.(개정 2016. 9. 26.) ⑤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사용한 다음 지정한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간 임대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 임대료

제9조(임대료) ① 농업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규칙」별표 1의2에 따른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9. 12. 27.) ② 농업기계의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으로 부과ㆍ징수한다. ③ 임대료는 농업기계 임대승인을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3일이내에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일부개정 2018. 4. 23.) ④ 임차인이 농업기계 반환일시에 반환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⑤ 임차한 농업기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기계를 즉시 회수조치하고 사용료를 징수한다. ⑥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등 임차기간 중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임대료 감면 등

제10조(임대료 감면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1. 반액감면 가. 여성농업인 나. 65세 이상인 농업인 다.「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2. 전액감면 :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9. 25.)

제11조 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사용 1일 전에 임대차 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 100퍼센트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개정 2016. 9. 26.) 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임대료 4. 출고일 이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한 경우 : 50퍼센트 반환

제12조 농업기계의 반환

제12조(농업기계의 반환) ① 농업기계 반환은 계약만료 다음날 09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는 작업종료 후 청소 및 세척 등을 한 후에 다음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고장유무에 대하여 관리요원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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