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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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권자) 포상권자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포상 대상 등) 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포상은 시정 또는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수여한다. 1.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2. 시 거주 외국인 3. 시 소재 법인 및 단체 4. 시 소속 직원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동일한 공적 또는 동일한 성적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4조(포상의 종류 등) ①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표창장 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3. 상 장 4. 공로패 5. 모범공무원 포상 ② 제1항의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 상금 및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남다른 선행을 통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한 경우 3. 각종 재난 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4.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업무실적이 뛰어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시정과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일정기간 재직 후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의 배우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여한다. 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시 소속 직원 2. 시정에 적극 협조한 시 관련 기관 단체의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포상의 수여 및 전수) 포상은 포상권자가 직접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포상권자가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포상의 시행부서장이 전수(傳授)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사전 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모든 포상은 포상 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