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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포상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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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대상

제2조(포상 대상)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기관, 단체 등 포함)를 포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3. 6. 28>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제3조의2 공적심사위원회

제3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충주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안전행정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실ㆍ국장과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정 또는 인사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④ 공적 심사 의결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위원 자신 또는 배우자가 포상대상자가 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한다. <단서신설 2018. 5. 4> ⑤ 위원장은 결정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 공무원 포상, 민주 시민 질서상, 충주를 빛낸 얼굴상, 충주행복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 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에 따라 운영한다. <2015. 05. 08. 개정>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수여한다.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할 때 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할 때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할 때 <개정 2020. 9. 25.> 4. 새마을 사업 또는 대민 봉사 활동에 헌신할 때 5. 장기근속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8. 5. 4>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1. 시정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시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하였을 때 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을 때 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했을 때

제8조 모범 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 공무원 포상) 시장은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모범 공무원 포상 대상자로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시민의 소득 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사업에 헌신한 자

제9조 민주 시민 질서상

제9조(민주 시민 질서상) 민주 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 시민 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일반 시민에게 수여한다. 1. 교통ㆍ거리 질서 확립 2. 공중도덕 준수 3. 상도의 준수와 거래 질서 확립 4. 자연보호와 도시환경 정화 5. 그 밖의 도시 질서 확립

제9조의2 충주를 빛낸 얼굴상

제9조의2(충주를 빛낸 얼굴상) 충주를 빛낸 얼굴상은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로로 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자에게 수여한다. <2015. 05. 08 신설>

제9조의3 충주행복상

제9조의3(충주행복상) 충주행복상은 시민 행복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를 밝고 훈훈하게 만드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 <2015. 05. 0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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