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단양군 · 공포일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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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2조(급수공사 신청) ① 「단양군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지조사를 하고 신청자에게 급수공사에 필요한 서류나 미비사항 등을 보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2017ㆍ11ㆍ24〉 ③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 등에 이상이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공사 승인서와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 및「단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1ㆍ24〉
제3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공용 급수설비를 주민부담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자가 제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용 급수설비가 그 목적을 상실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두어야 하며, 관리인은 공용 급수설비를 이용하는 주민 대표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④ 제3항에 따라 선정한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6ㆍ10ㆍ21〉 1.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 2. 서약서(별지 제5호서식) ⑤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공용 급수설비 관리인은 해당 공용 급수설비의 관리와 수도요금의 납부 등 주어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설비를 제외한 배수관 또는 급수관의 분기점부터 계량기까지의 공사로 한다.
제5조(공사자재의 범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자재 범위는 KS인증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보증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준공검사)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준공검사 조서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감독관 준공 검사조서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500만원 이하의 공사는 관계 공무원이 수도계량기의 설치와 통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완료 확인서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1ㆍ24〉 ② 수도요금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수용가 번호를 부여하고 전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기부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급수공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제8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개정 2016ㆍ10ㆍ21〉 1. 동일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한 경우: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간의 공사비용을 공동으로 부담 2. 신청 지 부근에 기존 관로가 있으나 구경이 작아 물량이 부족한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를 신청인이 부담 ② 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6ㆍ10ㆍ21〉 ③ 급수공사 신청자가 시공하기 전에 급수공사를 취소한 경우에는 선납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수수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9조(공사비의 선납)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단서에서 “군수가 미리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을 말한다.〈개정 2017ㆍ11ㆍ24〉 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비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고지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수공사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 신청은 해당 회계연도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제10조(급수공사의 제한) 원수 송수관에서는 급수공사를 승인할 수 없다.
제11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는 일반주택이나 일반건물인 경우에는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ㆍ10ㆍ21〉 ② 제1항 외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개정 2016ㆍ10ㆍ21〉 1. 주 수도계량기: 제1항에 따르며 저수조를 통과하기 전에 설치 2. 세대별 계량기: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에 설치.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공지에 설치할 수 있다. 3.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에 설치하는 수도계량기함: 바닥에서 1미터 이하의 지점.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급수설비의 신고 등)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신고는 다음 각 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하며, 제1호와 제2호는 전화나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이 신고내용을 아래 서식에 기록하고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 1. 개전ㆍ중지ㆍ폐전 신고: 별지 제10호서식 2. 파손ㆍ누수 신고: 별지 제11호서식 3. 업종 변경신고: 별지 제12호서식 ②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34조제5호의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를 적용한다. ③ 군수는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공사 중지 및 폐전신고를 받은 경우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10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