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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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의 설치신청) ① 「무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과 관련하여서는 건축 인ㆍ허가 신청 시 같이 제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공사 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한 사람이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배수설비 공사취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사취하 신청을 접수한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 시까지 드는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를 환불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시공업자의 지정)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③ 시공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재지정할 경우 또한 이와 같다. ⑤ 군수는 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경고처분할 수 있다. 1. 지정서를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시공하였을 경우 3. 군수의 업무상 중대한 행정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4. 조례 및 이 규칙 이외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6. 시공업자가 도급받은 공
제5조(공사의 하자책임) 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위하여 시공업자는 공사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서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며, 군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자에게 기간(기한)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기한까지)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무주군 금고에 귀속한다.
제6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 당하거나 자격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0.9.28.>
제8조(일시사용 신고)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1. 부근 약도(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표시) 2.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3. 공사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4.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시공) 5. 오수배출량 계산서(펌프의 명칭,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0.9.28.>
제10조(점용허가 신청) 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1. 일반 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 2. 설계도(공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 3.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인가나 허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서나 또는 사본 ② 삭제 <2020.9.28.>
제1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계측기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무주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3.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 = 전력 kw당 출수량 × 1개월간 전력사용량 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가. 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급수시간 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의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 사용량
제12조(배수중지 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를 통한 하수의 배제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사용료를 계속하여 3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체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자 2. 조례 제4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자 3. 조례에 따라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기타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지처분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중지 처분을 해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중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중지처분 및 중지처분의 해제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