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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선택예방접종 지원 조례

강진군 · 공포일 2020-09-2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진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종류

제2조(지원종류)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선택예방접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플루엔자 2.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 및 강진군수가 질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접종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진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 2. 해당연도에 대상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4조 접종방법

제4조(접종방법) 선택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제5조 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강진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선택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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