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12.05.14><개정 2013.12.20><개정 2015.10.12>
중랑구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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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12.05.14><개정 2013.12.20><개정 2015.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개정 2013.12.20>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중랑구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0.12>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중랑구의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유통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중랑구의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랑구의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서울특별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중랑구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상생발전을 통한 소비자 후생의 증진 3.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 5.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6. 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상생발전의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중랑구의 상생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 및 중소유통기업의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3. 업태별 유통기능 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9. 29.> 4.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개정 2013.12.20> ① 구청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 제7조의5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0. 9. 29.>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9.> ③ 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12> 1. 중랑구 관내에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하였거나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3명<개정 2020. 9. 29.> 2. 중랑구 관내의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3명<개정 2020. 9. 29.>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중랑구 관내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제9조(위원의 임기) 중랑구 소속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부개정 2020. 9. 29.]
제10조(협의회장의 직무 등)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12.20>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3.12.20><개정 2020. 9. 29.>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의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0. 9. 29.>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 개정 2020. 9. 29.]
제12조(협의회의 운영 등) <개정 2013.12.20>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12>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1의2.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에 관한 사항<신설 2020. 9. 29.> 2. 법 제1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