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9.11, 2012.4.26, 개정 2017.2.23.>
구로구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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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09.11, 2012.4.26, 개정 2017.2.23.>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에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및 별표 2의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의결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5.3.12, 2017.2.23., 2019.9.26., 2020.9.29.> ② <삭제 2012.4.26> ③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문개정 2
제2조의2(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제3조(수사기관이 통보한 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지방공무원법」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3.12, 2019.9.26.> 1.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됨 결정 : 내부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기준 적용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5.3.12, 2017.2.23.> 2. 공소권없음 결정,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기준 적용 <전문개정 2012.4.26, 2015.3.12> 3. 공소제기 결정, 기소유예 결정, 그 밖의 결정 :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의 기준 적용 <전문개정 2009.09.11, 2012.4.26, 2015.3.12, 개정 2017.2.23.> [제목개정 2012.4.26]
제4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한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5.3.12, 2017.2.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4 제1호 문책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2.4.26, 2015.3.12, 2017.2.23., 2019.9.26.>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개정 2012.4.26, 2015.3.12>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개정 2012.4.26, 2015.3.12>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 등 사건 <개정 2012.4.26, 2015.3.12> ③ 제도개선조치를 게을리하여 제도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4 제1호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09.11, 개정 2012.4.26
제5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26>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09.11,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7.2.23.>
제6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4.26, 전문개정 2015.3.12, 2017.2.23., 2019.9.26.> 1.「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개정 2012.4.26> 2.「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개정 2012.4.26>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
제7조(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기재할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倍數)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4.26, 개정 2015.3.12, 2019.9.26.>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4에 따라 업무의 성질에 따른 업무와의 관련도, 징계 등 혐의자의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뉘우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후단삭제 2012.4.
제8조(징계의결 요구시 확인사항) 삭제 <2012.4.26>
제8조의2 삭제 <2009.09.11>
제9조(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의결한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 의결서(이하 "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3.12, 2017.2.23., 2019.9.26.> ② 인사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했거나 불문으로 의결했으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본조신설 2009.09.11, 개정 2012.4.26, 2015.3.12, 2020.9.29.>
제10조(경고조치)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사람에 대하여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4.26, 2015.3.12>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년 월 일 : 불문(경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별지 제1호의2 서식의 확인서 중“불문(경고)”란 제6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