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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구로구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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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적 정통성을 담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4조 적용대상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문성 있는 민주시민교육 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학교와 지역사회, 학교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그 프로그램 개발 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민주시민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시책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등

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 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단, 분기별 1회는 정기회의로 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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