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사상구 · 공포일 2020-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 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염병 예방사업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 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7조 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 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사상소식 또는 사상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의사회ㆍ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