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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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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군수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해 알 권리가 있고, 군수는 신속하게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이 조례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군수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④ 군민은 군수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하는 치료 및 격리조치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감염병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감염병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 감염병 표본감시 등

제7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군수는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군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단체·시설 또는 군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역학조사 등

제8조(역학조사 등) 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하면 법 제29조에 따라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군수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받는 자는 허위 또는 거짓증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누락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필수예방접종

제9조(필수예방접종) ① 군수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달성군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업무를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달성군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제10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入所)를 거부할 수 없다.

제11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제11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病床)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1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라 조사·진찰을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조사거부자를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⑥ 군수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 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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