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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계양구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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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및 보호구역 현황 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 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제6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2.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 3.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 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7조 어린이 안전교육

제7조(어린이 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교육시설 등의 자체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 등ㆍ하교 교통지도

제8조(등ㆍ하교 교통지도)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육시설의 장,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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