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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동구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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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20.09.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8.02.28, 2020.09.29>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개정2008.02.28, 2020.09.29>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개정 2008.02.28, 2020.09.29>

제5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00.7.10, 2006.12.19〉 1. 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1.7.18, 2015.5.28., 2018.11.29., 2020.09.29.> 2. 분임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1. 07. 18, 2020.09.29> 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5.5.28, 2020.09.29> 4. 분임재무관: 총무과장 <개정 2003.7.18, 2015.5.28, 2020.09.29> 5. 지출원: 회계 업무 담당 <개정 2011. 07. 18, 2020.09.29> 6.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개정 2011. 07. 18, 2020.09.29>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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