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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어항관리 조례

동구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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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촌ㆍ어항법」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사용료·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2.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3. “어항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의 범위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의 의무

제4조(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이용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단체 등의 의무

제5조(이용단체 등의 의무) 이용단체 등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함에 있어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용료·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안전관리 조치

제7조(안전관리 조치) 구청장은 어항구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어항시설의 안전점검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어항시설 파손 등의 신고

제9조(어항시설 파손 등의 신고) 이용단체 등은 사용·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파손·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파손·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손·변형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파손자 2. 파손·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제10조(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파손·변형 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는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5조에 따른 환경개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 어항시설의 재난예방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이용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ㆍ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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