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촌ㆍ어항법」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사용료·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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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촌ㆍ어항법」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및 어항시설 사용료·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어촌ㆍ어항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할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어항을 말한다. 2. “어항구역”이란 어항의 수역(水域) 및 육역(陸域)을 말한다. 3. “어항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어촌ㆍ어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항시설을 말한다. 4. “이용단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하는 공공단체 중 해당 어항시설을 직접 이용ㆍ수익하는 단체를 말한다. 5. “이용자”란 법 제38조에 따라 어항시설을 사용ㆍ점용하는 자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귀속된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청이 되는 어항의 관리, 어항시설 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의무) ① 구청장은 어항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9조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어항시설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정한 금지행위의 예방 및 단속, 기능유지 및 보전, 안전사고 예방 등에 노력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할 어항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단체와 이용자(이하“이용단체 등”이라 한다)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단체 등의 의무) 이용단체 등은 어항시설을 사용 또는 점용함에 있어 해당 어항시설의 기능이 유지되고 보전될 수 있도록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용료·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안전관리 조치) 구청장은 어항구역 안에 이용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어항안내판을 설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구역임을 알리는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어항시설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어항시설의 기능유지 및 파손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항시설 점검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어항시설 파손 등의 신고) 이용단체 등은 사용·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을 관리소홀 또는 부주의 등으로 파손·변형시키거나 다른 어항시설의 파손·변형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손·변형 사실을 서면 또는 구두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 및 파손자 2. 파손·변형시설의 위치 및 시설명칭 3. 파손·변형의 원인 및 정도 4. 그 밖에 응급조치내용 등 필요한 사항
제10조(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9조에 따른 신고에 따라 어항시설의 파손·변형 사실을 인지한 때는 지체 없이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토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시행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적합하게 완전한 보수·보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ㆍ관리비용의 부담) ①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어항시설을 이용하는 공공단체는 어항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제4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항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게 된 어항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비용 3. 제15조에 따른 환경개선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② 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어항의 관리비용에 관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어항시설의 재난예방) ① 구청장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이용단체 등은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자연재난이 예상되는 경우 사용ㆍ점용하고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