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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안산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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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하수도사업의 설치

제1조(하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04.01>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2.04.01> 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2.04.01>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안산시 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안산시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1989.10.30, 1998.10.12, 2000.03.10,2003.12.29, 2012.04.01>

제5조 조직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변상책임

제7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04.01>

제8조 기업관리규정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4.01>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2.04.01> 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 회계년도

제10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제11조(일반회계부담) 하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안산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안산시 일반회계(이하"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2.04.01>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한 경비 <개정 2012.04.01> 2.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2.04.01>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04.01.,2020.9.29.>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2.04.01>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하기 위한 금액의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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