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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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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제2조(적용) 이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법령, 또는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시행지구

제3조(시행지구) 사업지구는 별표와 같다. 다만, 그 사업지구의 변경이 있을시는 그 범위로 한다.

제4조 사업의 범위

제4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합, 지적,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 및 택지조성사업등 기타 사업으로 한다.

제5조 사업비용 부담

제5조(사업비용 부담) ① 이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과금액은 시행지구 안에 있는 토지의 위치, 지적, 토지이용 상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평하게 토지로서 부담한다.

제6조 사업비

제6조(사업비)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수입금 징수, 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환지면적의 기준

제7조(환지면적의 기준) 환지교부의 기준이 될 종전 토지의 각 필지 면적은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 1.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의 면적은 신규등록 또는 그 분할된 토지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면적으로 한다.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정하였을 때는 그 면적에 의한다.

제8조 토지가격의 평가

제8조(토지가격의 평가) ① 정리전후의 토지가격의 평가는 토지평가사, 공인감정사 및 감정원의 감정가격 중 2개 이상의 산술평균치에 대하여 고양시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구획정리사업에 수반되는 지장물의 이전 및 철거보상 가격의 결정은 제1항에 준한다.

제9조 가산면적

제9조(가산면적) 법령상 환지를 받게 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종전 공도에 접해있을 때에는 「고양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환지 및 토지가격 산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 토지에 가산하여 이를 환지계획의 기준면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12>

제10조 환지예정지 지정

제10조(환지예정지 지정) ①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는 동시에 관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변경하였을 때 또한 같다.

제11조 환지예정지 사용

제11조(환지예정지 사용) ①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는 시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환지계획

제12조(환지계획) ① 환지계획은 가산면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고 법 제48조 내지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써 교부할 면적은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종전 토지 또는 이와 대등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3항 내지 제7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토지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국가기관의 토지 또는 시장이 인정한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 지정할 수 있다. ④ 정리후 공용 또는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 공고일 현재 토지수용법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용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환지하거나 감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기존 건물로써 전면도로가 사유도로인 경우에는 가산 및 연도부담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존 전면도로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확장된 부분에 평균너비의 1/2을 연도 부담으로써 부담시킨다. <개정 2020.9.29.>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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