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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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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노동권익센터는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다.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노동권익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노동자(이하 “노동자”라 한다) 권익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사업 <신설 2020.9.29.> 2. 노동자의 권익·경제·사회·교양·문화 등 생활편익 증진사업 3.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4.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 5. 노동자의 권익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업 6. 노인, 여성, 청소년, 이주노동자 등 노동인권 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지원사업 <신설 2020.9.29.> 7. 노동존중 문화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사업 <신설 2020.9.29.> 8.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이용허가

제4조(이용허가) ① 노동권익센터의 시설은 노동자 노동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시장이 인정하는 노동권익증진사업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노동권익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의 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노동권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노동권익센터를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시설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관련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노동권익센터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한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9조(이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허가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노동권익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4.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 3. 타인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노동권익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7.>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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