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오산시 · 공포일 2020-09-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오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을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 9. 28〉 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2.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연구 3. 문화예술 관련 교육사업의 지원 4. 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 5.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사업 및 운영 6. 삭제〈2017. 9. 26〉 7. 오산장터 문화예술관련 사업 및 운영 8.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제5조 재산의 조성 등

제5조(재산의 조성 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 운영 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

제7조 임원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20. 9. 28〉 ② 이사장,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 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이 임명 한다.〈개정 2020. 9. 28〉 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한다.〈개정 2020. 9. 28〉 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0. 9. 28〉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9. 26, 2020. 9. 28〉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0. 9. 28〉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0. 9. 28〉

제9조

제9조 삭제〈2017. 9. 26〉

제10조 직원의 채용

제10조(직원의 채용)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균등한 기회보장과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용요건,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의 인사규정에서 정한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보조금 등으로 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이사회 의결 후 시장의 승인으로 설립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