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산시 · 공포일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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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ㆍ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ㆍ경제ㆍ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교육생태계”란 지역사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모든 교육의 주체들이 서로 연결된 지역의 관계망 속에서 상호작용으로 배움이 일어나고, 삶과 연결된 배움을 통해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진화하는 유기적이고 선순환적인 체제를 말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교육력을 높여 평생교육까지 확장하여 배움이 있는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추진하고자 오산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마을, 학교 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말한다. 4. “마을학교”란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거나 단체, 기관 등이 운영하는 마을교육과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 주민과 학교 구성원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지향한다. 2. 마을교육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 3. 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5. 마을교육공동체는 주민 전체의 이익에 기여하고 다른 마을교육공동체와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목표와 방향, 추진체계 2.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교육지원청, 학생, 교직원, 학부모, 전문가, 주민 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간 사업 추진방향 및 사업계획 2.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오산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학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지원 등) ① 시장은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국내ㆍ외 사례 현장 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업주체로부터 도움 요청이 있거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 및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 설치)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마을교육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교육공동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3. 마을교육공동체 사업계획 및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4.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마을교육공동체ㆍ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학계 전문가 및 마을교육공동체 전문가 3.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