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포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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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군포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에 근거한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시에는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시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가. 진ㆍ출입로, 수도관ㆍ배수관ㆍ도시가스관ㆍ송유관, 가로등ㆍ전주 및 철도ㆍ도로 등의 설치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 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 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 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고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