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왕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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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활한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2조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4.15> 1.「지방세법」제112조(같은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100분의 50 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 중 같은 법 제4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법 제66조에 따른 정비구역(주택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 대금의 100분의 20 및 공유지 매각 대금의 100분의 30 5.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6. 정비사업과 관련된 회수융자금 및 이자수입 7.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탁사업 수익금 8.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 한다. 1. 법 제63조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3. 법 제36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설치 및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에 필요한 사항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경비 6. 정비기금을 위한 행정지원비 7. 그 밖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적립원금과 이자수입을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은 시금고에 안전하고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여유자금은「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0.9.29.>
제4조의 2(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기금 융자업무를「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등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3.9.27]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및 임명하되, 민간전문위원은 3분의 1이상 두어야한다. 1. 시의회 의원 2. 예산ㆍ도시 및 주거환경업무관련 담당과장 3. 정비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 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은 위촉위원 중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15]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 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