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용인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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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 환자를 말한다. 5. “응급의료종사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말한다. 6. “자동심장충격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일반인 강사 양성 지원 4. 응급처치 교육을 위한 장비 지원 및 관리
제4조(응급의료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3조의2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경기도 응급의료시행에 대한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라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심폐소생술 교육 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 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매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6조의4제2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중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수시로 점검을 실시하여 응급처치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기관의 건물입구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설치의무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자동심장충격기의 위치를 쉽게 확인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처치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 대상자 2.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기관의 관리 책임자 3. 심혈관 질환의 고위험군 환자 본인 및 보호자 4.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사 및 학생 5.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관, 군부대 등에 종사하는 비의료인으로서 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업의 종사자 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응급의료 거부금지 등) ①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구급차 등에 의하여 이송된 응급환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응급의료 홍보) 시장은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다. 1.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사용법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응급의료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 등
제9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관련 교육ㆍ홍보 등 지원 활동을 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응급의료에 관하여 기여한 공로가 뚜렷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