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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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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이 설치한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개정 2008.12.30, 2018.10.1>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0, 2018.10.1> 1.“수탁자”란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업무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사업자(사업장)”란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구역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사업장)를 말한다. 3.“폐수관로”라 함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 및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오· 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로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부담금”이라 함은 오염원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사용료 및 기본배출부과금을 말한다. 6.“계량기”라 함은 오· 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배수설비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 처리구역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물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제49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고시된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8.10.1>

제4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제4조(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운영) <개정 2018.10.1> ①군수는 포월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관리 운영한다. <개정 2018.10.1> ②군수는 제1항의 처리시설을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월농공단지 입주자 기업체 협의회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2018.10.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시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신설 2008. 12. 30> ④그 외의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한다.<신설 2008. 12. 30>

제5조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제5조(오·폐수 등의 유입처리 승인) ①사업장의 신설 또는 증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및 폐수관로의 이용가능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오·폐수 등의 유입처리를 승인한다.<개정 2018.10.1>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처리시설에 오·폐수 등을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수차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군수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군수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내역을 검토한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배수설비를 폐수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8.10.1> ⑤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를 군수에게 중간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⑥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검사필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구조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군수는 배수 설비의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1.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안지름 1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입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기점·종점·합류점·굴곡점 및 관경이나 관종이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인 부분에는 안지름의 120배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유량계 및 각종 계량기 설치는 배수설비의 부대시설로 본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및 관리) ①배수설비 설치공사 및 관리는 해당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한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 ③사용중인 배수설비가 관로의 부식, 접속불량, 누수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군수는 해당 사업자에게 배수설비의 개·보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제9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제9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 유량조정조 설치

제10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 배출량(월간평균)의 2배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수질보다 100㎎/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제11조(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 ①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오·폐등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 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배출 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0.1> ②유량계의 형식의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비용부담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등 장치는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동 기기에 대한 교정(Calibration)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해야 한다. ⑦군수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발생이 제품구입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재교정을

제12조 수세식변소의 설치

제12조(수세식변소의 설치) 사업자는 사업장의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설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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