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홍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0-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홍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홍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3조 재단의 설립

제3조(재단의 설립) ①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의 명칭은 “재단법인 홍주문화관광재단”으로 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5. 문화산업 개발에 관한 사항 6.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7.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행사업 및 위탁사업 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3. 자본금 또는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임원의 공석(空席)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선임직 이사는 특정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가 되며, 대표이사는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이사는 선임직 이사와 당연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는 군 재단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감사는 선임직 감사와 당연직 감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감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명하며, 당연직 감사는 군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⑤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선임직 이사와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직무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 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 이사회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 소집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직원의 임면

제9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0조 기본재산

제10조(기본재산)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1호 이외의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 운영재원 등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이 경우 출연금은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