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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0-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군수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개발·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어울림 마당 및 동아리 활동 지원 3. 청소년의 날 운영 4. 청소년 진로체험 및 탐방활동 5. 청소년 문화 활동 및 국내·외 교류활동 6. 자원봉사 활동 7.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ㆍ보호 활동 8.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9. 어려운 청소년 단체지원 활동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

제5조 청소년의 날

제5조(청소년의 날) 군수는 「청소년기본법」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넷째 주 토요일을 홍성군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운영하며 다음과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 축제 3.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6조 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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