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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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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의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졍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 제5호의 사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8 및 제36조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95.12.30) 4.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5. 법 제18조 및 영 제15조, 제45조의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96.4.8)

제3조 지휘감독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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