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이하"묘지"라 한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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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묘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동묘지(이하"묘지"라 한다)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사용허가) ① 태안군공동묘지에 매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묘지사용을 허가하였을 때는 별지제2호서식의 묘지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구분에 의하여 허가와 동시에 이를 징수한다. ② (삭제-2001.11.30)
제4조(삭제-2001.11.30)
제5조(삭제-2001.11.30)
제6조(사용구분) 묘지는 이미 그 사용을 허가한 장소에 접속시켜 순차로 이를 사용하게 한다.
제7조(삭제-2001.11.30)
제8조(삭제-2001.11.30)
제9조(사용권의 전대 양도금지) 묘지 사용권은 이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단,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계승됨은 예외로 한다.
제10조(삭제-2001.11.30)
제11조(사용폐지 신고) ① 묘지사용의 허가를 얻은 자가 개장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환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삭제-2001.11.30) 2.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최고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 3. (삭제-200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