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자축하며 이 날을 기념하면서 상호 공동체의식을 증진하고,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애향심 및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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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온 군민이 다같이 즐기고 자축하며 이 날을 기념하면서 상호 공동체의식을 증진하고, 향토고유의 문화예술을 발양함으로써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애향심 및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날) 매년 5월 1일을 "군민의 날"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