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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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안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선발신청서에(별지 제1호 서식)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2. <삭제 99. 5. 10>
제3조(장학금의 신청) 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 또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06.30> ② <삭제 99. 5.10> ③ <삭제 99. 5. 10>
제4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200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