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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수렵장 운영ㆍ관리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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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태안군 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1.>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① 수렵장의 명칭은 태안군 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제1항의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 구역만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 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태안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7.4.21.>

제4조 수렵기간

제4조(수렵기간) ① 수렵장의 수렵기간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4.21.> ② 군수는 야생동물의 서식밀도와 번식기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서 수렵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관리사무소

제5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 관리사무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수렵승인

제6조(수렵승인) 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군수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지 제65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 포획승인 신청서, 수렵면허증 사본,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가입 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③ 제2항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와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4.21>

제7조 사용료 등

제7조(사용료 등) 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사람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수렵장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 등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 등의 반환은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8조 수렵방법

제8조(수렵방법) ① 수렵자는 엽총(라이플 총은 제외한다.) 또는 공기총을 이용한 수렵(이하 "총렵"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법 제55조의 수렵의 제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렵용 총기는 수렵승인한 때 등록된 총기만을 사용해야 하며, 당일 해지기 이전에 반납해야 한다. ③ 총렵하는 경우에는 수렵견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환경부장관이 수렵장 설정승인한 때 지정하는 마릿수에 한한다. ④ 수렵견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렵견 사용승인대장에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제9조 수렵동물의 범위

제9조(수렵동물의 범위) 수렵장에서 포획할 수 있는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제10조 수렵동물의 포획신고

제10조(수렵동물의 포획신고) 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에 따라 수렵기간이 끝난 후 5일 이내 포획승인서(포획한 야생동물 내용기재)와 미사용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1.>

제11조 수렵동물 유통제한 등

제11조(수렵동물 유통제한 등) 수렵승인을 얻어 수렵동물을 포획한 사람은 수렵동물 포획신고를 하기 이전에 포획한 수렵동물을 가지고 태안군을 벗어나거나 포획한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 수렵승인의 취소 등

제12조(수렵승인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수렵자가 수렵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제3조, 제8조부터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렵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4.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렵승인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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