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원인자 부담금) 및 제67조(손괴자 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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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원인자 부담금) 및 제67조(손괴자 부담금)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등 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 징수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선출한다. 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 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 도로손괴자에 대한 부담금의 내는 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군 세입세출의 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8. 8. 29.>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정 및 교체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허가조건) 군수는 도로굴착복구와 수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등 굴착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조건으로 부한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별표1"(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2"(포장노면별 굴착 복구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제1항의 "별표1", "별표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 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 원인자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중에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한다. ③ 군수는 허가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예산회계법에 준하는 하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⑤ 하자보증 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부) 군수가 굴착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