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안군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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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 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정에 의하여 점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의 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