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태안군 보건의료원 임상 연구비 지급 조례

태안군 · 공포일 2020-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 향상을 기하고 태안군보건의료원이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제2조(대상)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공중 보건의사 포함)및 약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연구계획서의 제출

제3조(연구계획서의 제출)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자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의 완성 예정일 5. 연구비의 소요 명세 6. 연구 참가자가 있을 때는 그 명단 7. 기타 참고사항

제4조 지급의 한도

제4조(지급의 한도) ① 1인당 매분기 3건을 초과하는 연구비는 지급할 수 없으며,연구비는 1과제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개정 2004.4.9, 2006.08.18> ②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 이상 공동으로 1과제에 대하여 연구하는 경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4.9, 2006.08.18>

제5조 지급방법

제5조(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월별 또는 분기별로 배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 의료원장은 연구의 수행에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료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하고자 할 때는 사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제6조(연구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등)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연구비를 당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연구비를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음이 판명된 때에는 의료원장은 그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 보고

제7조(보고) 원장은 매 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제8조(기타) 이 조례 규정외의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