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완주군 문화시설 등 무료버스 운영 조례

완주군 · 공포일 2020-09-2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제1항,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제1항,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제1항, 「도서관법」제4조, 「평생교육법」제16조제1항,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 및 문화·예술등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완주군 무료버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 등 무료버스"란 완주군수가 지정한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2. "시설"이란 군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교육·사회복지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고 방문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① 무료버스는 완주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수는 무료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합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개정 2018.9.27> 1. 관련법상 무료버스운행에 필요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자 ③ 완주군수는 제2항에 따라 무료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무료버스 운영은 예산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제4조(노선) ① 무료버스의 노선은 문화시설, 지역축제장, 현장학습장, 공공시설물 등의 이용 및 방문을 위해 완주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12.8.2> ② 군청 방문 주민의 편익을 위해 읍면사무소와 군청 간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12.8.2>

제5조 이용대상자

제5조(이용대상자) 무료버스 이용대상자는 아래 각 호의 대상으로 제한한다.<개정 2018.9.27, 2020.9.24> 1.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2. 완주군 프로그램 및 읍·면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완주군에서 설립·운영하는 문화·예술·체육·교육·사회복지시설 이용자 4. 공공도서관 이용자 5.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사람 6. 주민들의 교육을 위해 선진지역 등을 방문하는 사람 등. 7. 그 밖에 군수가 무료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운송방법

제6조(운송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에게 완주군 소유 차량 및 임차버스를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한다.

제7조 운행범위

제7조(운행범위) 차량운행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행하고 운행시간은 완주군수가 정한다.

제8조 목적 외 운행 금지

제8조(목적 외 운행 금지) 완주군수는 목적 외에 이 조례에 정한 무료버스 운행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시행

제9조(시행)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8.9.2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