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포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0-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13, 2020.9.29.>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0.9.29.>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20.9.29.>

제3조 급수구역

제3조(급수구역)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시 관할구역 중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는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20.9.29.>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 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20.9.29.> ②<삭제 2015.10.30.>

제5조

제5조 삭제<2020.9.29.>

제6조

제6조 삭제<2020.9.29.>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9.29.>

제8조 기업관리 규정

제8조(기업관리 규정) 삭제<2015.10.30.>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9.29.> ② 수도사업 및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은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20.9.29.>

제10조 회계연도

제10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전문개정<2020.9.29.>]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20.9.2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개정 2009.10.13, 2020.9.2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 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개정 2020.9.29.> 3. 그 밖에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20.9.29.>

제12조 출자

제12조(출자) 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20.9.29.> 1. 창업을 하는 경우<개정 2020.9.29.>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하는 경우<개정 2020.9.29.>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20.9.29.>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출자로 인한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0.9.29.>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20.9.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