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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포항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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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조기 공급하고 시민과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연료비 부담을 낮추어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단독주택 시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0.9.29.> 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신설 2020.9.29.>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2020.9.29> 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 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신설 2020.9.29.>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개정 2020.9.29.> 6. "지역정압기"란 여럿이 가스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압력을 중압에서 저압으로 낮추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20.9.29.> 7. "본관"이란 지구정압기의 부지 경계에서 지역정압기 또는 단독정압기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개정 2020.9.29.> 8.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제3조 타 법령과의 관계

제3조(타 법령과의 관계)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금 재원 등

제4조(보조금 재원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 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단독주택난방용 세대를 포함하여 46세대 미만인 경우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에 한정한다. ② 보조금은 가스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하는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용 및 업무용 사용세대 만을 공급할 목적으로 시행하는 공급관공사는 제외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규모

제6조(보조금의 지원규모) 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세대당 최고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의 지원액은 세대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0.9.29.> 1. 제2조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 이내 2.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제2조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같은 조 제4호의 인입배관분담금의 전액 ② 보조금 결정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2 보조금 신청

제7조의2(보조금 신청)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3.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9.29.]

제8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8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삭제<2020.9.29.> ② 시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불일치 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9조 보조금 교부

제9조(보조금 교부) ① 사업자는 제8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구비서류를 붙여 도시가스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현지조사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 신청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9.29.>

제10조 목적외의 사용금지

제10조(목적외의 사용금지) 보조금은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감독

제11조(감독)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한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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