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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의령군 · 공포일 2020-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의령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 의령군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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