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광주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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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등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시장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취득, 출납, 보관 등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위임을 받아 물품의 유지, 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출납 및 보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라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에 권한을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의 장, 의회사무국장,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 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의 연도로 한다.
제9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광주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물품운용관이 제9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법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배정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9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제11조(물품관리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법 제58조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사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정수를 정하기 위해 다음 해 예산편성 전까지 물품관리관에게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물품운용관은 정수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 때문에 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일상경비를 통한 물품매입) 일상경비를 통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