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6ㆍ12, 2015ㆍ10ㆍ12, 2016ㆍ4ㆍ6, 2022.4.15.〉
광주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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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6ㆍ12, 2015ㆍ10ㆍ12, 2016ㆍ4ㆍ6, 2022.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09ㆍ6ㆍ12, 2020ㆍ9ㆍ29〉 2. “단체”란 제4조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0ㆍ9ㆍ29〉
제3조(원칙) 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9ㆍ29〉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읍ㆍ면ㆍ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09ㆍ6ㆍ12〉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09ㆍ6ㆍ12, 2015ㆍ10ㆍ12, 2020ㆍ9ㆍ29〉 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해당 “○○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2〉
제5조(기능) 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6〉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ㆍ면ㆍ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09ㆍ6ㆍ12, 2015ㆍ10ㆍ12, 2016ㆍ4ㆍ6〉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2, 2016ㆍ4ㆍ6〉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ㆍ6ㆍ12, 2016ㆍ4ㆍ6, 2020ㆍ9ㆍ29〉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되, 읍ㆍ면ㆍ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ㆍ6ㆍ12〉 ③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6ㆍ12, 2015ㆍ10ㆍ12, 2016ㆍ4ㆍ6〉 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ㆍ6ㆍ12, 2015ㆍ10ㆍ12, 2016ㆍ4ㆍ6, 2020ㆍ9ㆍ29〉
제7조(운영) 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한다.〈개정 2009ㆍ6ㆍ12〉 ② 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에서 채용한 사람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ㆍ9ㆍ29〉 ③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의 일정금액을 이용해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채용한 사람에게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2, 2016ㆍ4ㆍ6, 2020ㆍ9ㆍ29〉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사람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ㆍ6ㆍ12, 2015ㆍ10ㆍ12, 2016ㆍ4ㆍ6〉 ⑤ 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제8조(자원봉사자)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 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ㆍ면ㆍ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가 징수한다.〈개정 2016ㆍ4ㆍ6〉 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개정 2016ㆍ4ㆍ6〉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요율 등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6ㆍ4ㆍ6〉 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주민은 시설훼손 및 분실방지 등 선량한 이용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6, 2020ㆍ9ㆍ29〉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할 경우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개정 2016ㆍ4ㆍ6〉 ④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이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자료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ㆍ6ㆍ12, 2016ㆍ4ㆍ6, 2020ㆍ9ㆍ29〉 ⑤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4ㆍ6〉 ② 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6. 4. 6〉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6ㆍ4ㆍ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