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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광주시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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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예탁기간

제2조(예탁기간)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자금(이하 “예탁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3조 이자계산 및 지급시기

제3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 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광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이자율을 각 회계 및 기금별 출연 지분율과 예탁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 이익잉여금의 배당

제4조(이익잉여금의 배당)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합계정의 수익금 중 예탁금의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회계 또는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한다.

제5조 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제5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받으려는 때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30일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예탁금증서 교부

제6조(예탁금증서 교부) 시장은 예탁을 받은 때에는 해당 예탁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금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의 타당성 검토

제7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이하 “융자”라고 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융자대상의 적정성 2. 재무구조의 건전성 3. 상환 가능성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약정 등

제8조(융자약정 등) ① 시장은 융자를 받으려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약정서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융자금을 신청할 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기간

제9조(융자기간) ①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제10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8조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② 융자기관은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1조 기간의 계산

제11조(기간의 계산) ①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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