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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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북도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 시 도민이 성별, 장애, 나이, 종교, 인종,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ㆍ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정부 및 충청북도교육청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①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 수 있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행정명령 및 도지사가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와 의무) ① 도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도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도민은 의료기관에서 법 제2조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도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도지사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 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17조에 따라 감염병의 관리 및 감염 실태와 내성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를 따른다.
제8조(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이하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 개발, 조사, 분석 및 관리 정책 개발 2. 감염병 대응 교육ㆍ훈련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홍보 3. 감염병 관련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4. 국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및 정보 제공 5. 감염병 관련 업무 종사자 교육 6. 감염병 역학조사 지원 7. 도 내 의료기관 의료감염관리 활동 전략 수립 8. 공중보건위기(신종감염병, 생물테러 등) 대응 훈련 관한 사항 9. 도 내 감염병 취약 집단별 맞춤형 교육ㆍ훈련 10.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소재 종합병원 또는 의과대학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감염병관리지원단의
제9조(감염병 표본감시 등) ①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장에게 감염병의 표본감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도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표본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표본감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역학조사)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 제18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역학조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도지사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법 제18조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역학조사 실시 요청을 받은 경우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지체 없이 요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2.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관리체계 3. 감염병 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4. 대량 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의료용품의 비축 및 조달 방안 5. 재난 및 위기상황별 도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ㆍ훈련ㆍ홍보 방안 6. 그 밖에 재난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 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