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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

영광군 · 공포일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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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익시설을 제공하며 노인들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여가활동과 건강증진을 도모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영광군 노인복지관(이하“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노인복지관은 영광군 영광읍 대하길 19에 둔다. (개정 2015. 7. 28)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영광군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으로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둘 수 있으며 노인복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회의실 5. 취미활동실 6. 물리치료실 7.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5. 7. 28)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기능회복사업 2. 사회교육사업 3. 노인일자리사업 4. 상담사업 5. 자원봉사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 7. 28)

제5조 운영관리 및 위탁

제5조(운영관리 및 위탁) ① 노인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5.10.29.> ② 노인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0.2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0.29.>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이외에 관리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15.10.29.>

제6조 공무원

제6조(공무원) 제5조제1항의 군수가 운영 관리하는 경우 노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이용

제7조(이용) 영광군 주민 중 60세 이상의 자는 누구나 이 노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질서유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이용제한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사용 또는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1. 감염성 질환자 2. 소행이 불량한 자 3.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자 또는 60세이상이 아닌 자 4. 타인에게 위험을 끼치게 하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5. 그 밖의 노인복지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 양도 및 변경금지

제9조(양도 및 변경금지) ① 제5조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관의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시설을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그 관리를 소홀히 할 때 2. 시설의 운영목적 달성능력 또는 의지가 부족할 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노인복지관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허가

제12조(사용허가) 노인복지관의 강당 등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시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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