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영광군 · 공포일 2020-09-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품권의 사용 등

제2조(상품권의 사용 등) ① 영광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은 영광군에 등록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상품권은 지역축제ㆍ행사, 농수산물 등의 임시장터에서 개인이나 단체 등 제7조2항에 따른 임시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③ 삭제 <2020.9.29.> 1. 삭제 <2020.9.29.> 2. 삭제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3조 발행대장

제3조(발행대장)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 판매대행점 협약 등

제4조(판매대행점 협약 등) ① 군수는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2020.9.29.>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 중에서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9.29.]

제5조 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9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제6조 판매ㆍ환전 정산 및 대행수수료

제6조(판매ㆍ환전 정산 및 대행수수료)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작성하고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군수는 판매 및 환전 정산 결과에 따라 다음 달 20일까지 할인 및 판매ㆍ환전 대행수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③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개정 2019. 10. 18.>

제7조 가맹점 등록 신청 등

제7조(가맹점 등록 신청 등)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임시 가맹점을 등록하려는 사람은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9.29.> ③ 군수는 가맹점(“임시가맹점”을 포함한다) 등록 신청을 한 업소의 소재지, 구비서류 등을 심사하여 적합한 업소와 별지 제8호서식의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가맹점 등록증 또는 제10호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④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지 신청을 한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8조 가맹점 등록 제한

제8조(가맹점 등록 제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업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개정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9조 상품권의 할인 구매

제9조(상품권의 할인 구매) 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신청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② 법인ㆍ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③ 가맹점 점주가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④ 삭제 <2020.9.29.> ⑤ 군수는 조례 제14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를 안 날로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8.> [제목개정 2020.9.29.]

제10조 사용규약

제10조(사용규약) 군수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사용규약을 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제11조 환전 청구

제11조(환전 청구)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개정 2019. 10. 18., 2020.9.29.> ② 삭제 <2020.9.29.>

제12조 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제12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8., 2020.9.29.>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