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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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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5.16>

제2조의2 책무

제2조의2(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3]

제2조의3 계획의 수립

제2조의3(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3]

제3조 기념사업

제3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1.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산화·관리를 통한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 5.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관리·조사·홍보 및 연구사업 6.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제4조 위탁

제4조(위탁)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3.23]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7.3.23>]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제2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3.23]

제7조 표창

제7조(표창)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0.5>]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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