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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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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1, 2020.2.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사시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0.21, 2018.5.31, 2020.2.27.) 2. “사용자”란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상속인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순위는 「민법」에 따른다. (개정 2011.10.21, 2018.5.31, 2020.2.27.)

제3조 장사문화개선 등

제3조(장사문화개선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 및 봉안ㆍ자연장의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20.2.27.)

제4조 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제4조(장사시설 설치 및 명칭 등)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0.21)

제5조 장사시설 사용신고

제5조(장사시설 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18.5.31, 2020.2.27.)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18.5.31, 2020.2.27.) ③ 구청장은 구립 장사시설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사용대상을 정할 수 있으며, 장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주민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5.31.)

제6조 장사시설의 사용기간

제6조(장사시설의 사용기간) ①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15년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0.21)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3회에 한정하여 5년씩 15년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③ 삭제 (2011.10.21)

제7조 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제7조(사용권의 소멸 및 양도금지) ①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유골을 임의로 반출한 경우 그 시설의 사용권은 소멸한다. ② 봉안시설의 사용권은 구청장에게 사용신고를 한 사람 또는 그 상속인에게 주어지고, 매매·양도·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10.21, 2018.5.31.)

제8조 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제8조(사용자의 자격 및 범위) 봉안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2.27.)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및 그 배우자 사망 시 화장 후 5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개정 2020.2.27.) 2.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의 직계 존속, 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사망 시 화장 후 5일 이내 신청한 경우 (개정 2013.3.7, 2020.2.27.) 3. 성북구에 설치된 분묘 중에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로서 그 유족이 성북구에 신청한 경우 4. 이미 설치된 분묘에서 개장되어 화장한 유골 또는 다른 봉안시설에서 개장된 유골로 그 직계 존ㆍ비속 및 배우자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5. 부부 중 1명의 유골이 이미 봉안시설에 안치되어 있어 그 배우자가 동일 시설에 안치를 원하는 경우. 단, 이 경우 사용기간은 나중에 안치한 배우자의 안치 시점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0.2.27.) 6.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화장한 유골 [전문개정 2011.10.21]

제9조 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제9조(장사시설 사용권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0.21, 2020.2.27.)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이나 제7조제2항ㆍ제11조ㆍ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1.10.21, 2020.2.27.) 2.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납부기한이 6개월을 경과한 경우 (개정 2011.10.21) 3. 해당 시설의 신설·증설·재배치 또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1.10.21) 4. 재해의 예방·복구 또는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개정 2011.10.2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용자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18.5.31, 2020.2.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자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 수거 및 개장

제10조(수거 및 개장) ① 사용자는 제6조에 따른 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② 제9조에 따라 사용권이 취소된 사용자는 사용권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장사시설의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18.5.31.)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유골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2020.2.27.)

제11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제11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1)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장사시설 사용권 승계를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사시설 운영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개정 2011.10.21)

제12조 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제12조(원상회복 및 실비변상) 사용자는 그가 사용하고 있는 장사시설을 훼손한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1, 20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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