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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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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의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부조리를 신고하여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5.)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 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3. “부조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10.5.)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다.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행위 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3조 신고의 방법 및 기한

제3조(신고의 방법 및 기한) ① 부조리 신고는 방문, 서면, 유선,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별지 서식 “부조리 신고서”를 상세히 기재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7년,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15년으로 한다. (개정 2020.10.5.)

제4조 신고사항의 처리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 ① 감사부서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자와 부조리 혐의 대상자와의 관계 4.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개정 2020.10.5.) 5. 구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6. 그 밖에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를 확인 시 피신고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피신고자의 진술이 신고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③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제5조 신고자 비밀보장

제5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신고의 접수, 조사, 심사·결정 등의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 접수 등의 업무에 관련된 사람은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신분보장

제6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제7조 신변보호

제7조(신변보호)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10.5.)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보복행위 금지

제8조(보복행위 금지)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9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보복행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그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협조자의 보호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한 보호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 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의 허위 신고 등을 한 신고자에 대하여 고발이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보상금 지급대상자 등 선정

제12조(보상금 지급대상자 등 선정) ① 보상금 지급대상은 공무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조리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구의 행정발전에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10.5.) ②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결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0.10.5) ③ 제2항에 따른 심사·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2. 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에 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감사부서는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심사결정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또는 구민·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 요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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