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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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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기타 법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2. 구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단체 3. 구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10.7.12]

제2조의2 적용 범위

제2조의2(적용 범위) 구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0.7.12>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연수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0.7.12>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9.12.31.>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0.5.>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개정 2010.7.12> 5.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또는 기관·부서 <신설 2010.7.12>

제5조의2 연수인상

제5조의2(연수인상) 연수인상 대상자는 구민 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9.12.31.>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개정 2019.12.31.> 2. 맡은 일에 열심히 노력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9.12.31.> 3.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등 주민의식 개혁운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조문개정 2010.7.12]

제6조 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9.12.31.>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삭제 <2010.7.12>

제7조 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9.12.3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개정 2019.12.31.>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0.7.12., 2019.12.31.>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개정 2010.7.12>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하되, 제5조의 2에 의한 연수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2010.7.12., 2019.9.18., 2019.12.31.> ② 포상을 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2.31.> ③ 각 포상에 대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삭제 <2010.7.12> 2. 각종 행사 초청 <개정 2020.10.5.>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삭제 <2010.7.12>

제10조 포상절차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써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거나 다른 기관에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적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2019.12.31.> ③ 심의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④ 삭제 <20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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