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연수구 · 공포일 2020-10-0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기타 법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1.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2. 구 관내에 소재하는 법인· 단체 3. 구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소속 공무원 [전문개정 2010.7.12]
제2조의2(적용 범위) 구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0.7.12>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연수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0.7.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19.12.31.>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0.5.>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개정 2010.7.12> 5.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또는 기관·부서 <신설 2010.7.12>
제5조의2(연수인상) 연수인상 대상자는 구민 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9.12.31.>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개정 2019.12.31.> 2. 맡은 일에 열심히 노력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9.12.31.> 3.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등 주민의식 개혁운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조문개정 2010.7.12]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9.12.31.>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삭제 <2010.7.1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9.12.31.>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개정 2019.12.31.> 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개정 2010.7.12., 2019.12.31.>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개정 2010.7.12>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하되, 제5조의 2에 의한 연수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개정 2010.7.12., 2019.9.18., 2019.12.31.> ② 포상을 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9.12.31.> ③ 각 포상에 대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0.7.12> 1. 삭제 <2010.7.12> 2. 각종 행사 초청 <개정 2020.10.5.>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삭제 <2010.7.12>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써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거나 다른 기관에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적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20., 2019.12.31.> ③ 심의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④ 삭제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