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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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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정책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이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

제4조(활성화 계획 등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② 스마트도시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적 특성 및 현황 등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 방향 및 목표 3. 단계별 사업 및 서비스 추진 계획 및 분야별 추진에 관한 사항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간과 공공기관 간의 협력 방안 5.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6.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계획 7. 그 밖에 스마트도시 관련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관련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매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제6조 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협력 등

제6조(전문인력 양성 및 민간협력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한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무원과 주민의 스마트도시 정책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교육, 포럼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대학, 연구소, 민간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단체들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 주민 참여

제7조(주민 참여) ① 구청장은 정책 추진 과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주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 발굴 및 구체화 2. 주민·공무원·전문가가 협력하여 발굴한 문제 해결 방법 모색 3.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이 발굴한 문제의 심사와 선정을 위한 비용 2. 문제 해결 조직 구성 및 문제 해결 활동에 필요한 비용 3. 성과 환류를 위한 비용

제8조 재정 지원

제8조(재정 지원) 구청장은 구의 스마트도시 구현 및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연구기관, 대학 등의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제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 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을 두거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그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제10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개인정보보호

제11조(개인정보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이하 "취급"이라 한다)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2조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제12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기반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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