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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연수구 · 공포일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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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인주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와 책무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와 책무)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기초질서 준수 등 주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와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다문화 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제7조 지원의 범위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등 3. 외국인주민에 대한 한국어 및 직업교육의 실시 및 고충, 생활, 법률 등 상담 4. 생활 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5.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관내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7.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예술·체육 등 통합프로그램 운영·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8조 협의회 설치 등

제8조(협의회 설치 등)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인천광역시 연수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하며, 어느 한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교육청·경찰서·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의 소속 관계관 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종교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원 관련 기관·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지원 사업의 지역 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운영

제11조(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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